신혼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총정리

신혼전세자금대출은 조건은 까다롭지만 혜택이 좋아 많은 신혼부부가 관심을 보이고 실수요가 높은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그리고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한데요. 대출진행을 위한 최소 조건과 대출한도 그리고 금리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한도

아래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3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 소득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자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자 포함) : 4천5백만원
  2.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3.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1.2%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3%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4%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 1.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1.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6%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7%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 1.8%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1.8%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9%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2.0%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 2.1%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최종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까지 허용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 (면적제한 없이 진행 가능)

대출신청기간 및 임차보증금 제한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가구 및 신혼부부 가구
    • 수도권 : 최대 3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원 이내
  • 2자녀가구
    • 수도권 : 최대 4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3억원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한도

아래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1.2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3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자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자 포함) : 4천 5백만원
  2.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3.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1.8%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9%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0%
  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2.0%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1%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2%
  3.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2.2%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3%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4%

  •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p
    • 장애인 가구, 노인부양 가구, 다문화 가구, 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최종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 수도권 내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허용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대출신청기간 및 임차보증금 제한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구 및 신혼부부 가구
    • 수도권 내 : 최대 3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내 : 최대 4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3억원 이내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과 한도, 금리, 대상주택, 신청시기 등 정보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청년전세대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소득조건, 자산조건, 무주택조건을 충족하는 자

신혼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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