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조건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총정리

전세자금대출조건은 다소 까다롭지만 혜택이 좋아 수요가 높은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안정 대상 지원에 해당되는 계층을 위주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류와 각 상품의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그리고 한도, 금리 등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1. 대출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한도 : 수도권은 최대 2억원 이내,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금리 : 연 1.2% ~ 2.1%
  4. 대출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이후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이내,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다음은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입니다.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4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2천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2%1.3%1.4%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5%1.6%1.7%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8%1.9%2.0%2.1%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에 대해서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3억원까지,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까지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최대 4억원까지, 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 이하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1. 대출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한도 : 수도권은 최대 1.2억원 이내,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 이내
  3. 대출금리 : 연 1.8% ~ 2.4%
  4. 대출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이후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예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다음은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입니다.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4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2천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

  •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 (1,2,3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내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여야 합니다.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제한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내에서는 3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까지 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내에서는 4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일반가구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조건은 청년전세대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조건?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대출 종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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